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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18 14:53

요구조건 약관 반영, 투자자문위원 위촉등 검토

투신사들이 금융기관등 법인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은행에 허용된 특정금전신탁과 같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운용조건을 적극 수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투신사들은 법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케팅상 홍보효과 이상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11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대우사태이후 공사채형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감안,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상품개발과 운용방식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자금은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지만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금융기관등 법인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다라 상품 대자인 단계에서 운용대상이나 만기, 수수료등 투자자들이 원하는 운용조건을 약관에 반영하고 운용과정에서 투자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등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투신사들은 은행의 특정금전신탁과 달리 투신상품은 운용대상이 한정돼 있어 유가증권 편입비율이나 수수료등을 차등화하는 것 이외에 마땅히 차별화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투신사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 감독규정등에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약관상에 명시할 수 없어 운용계획서에 반영하는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도입되면 다소나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투신사에는 수익증권에 가입하려는 법인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과다한 수익률을 요구해 투신사가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투신사 한 관계자는 "대우사태를 겪은 뒤에도 투자자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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