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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는 지금 수수료 ‘戰爭’

박호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18 14:36

상당수 투신사 이자도 못받아…가압류등 마찰

서울보증보험의 대우보증채 원리금 대지급 지연이 금융시장의 신용질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우채권에 보증을 서줬던 일부 은행과 증권사까지 서울보증보험을 핑계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마찰을 빚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우계열사가 발행한 채권에 보증을 서줬던 일부 은행과 증권사가 채권에 대한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우 보증채를 보유하고 있는 한 투신사는 만기가 도래한 대우 채권에 대한 원리금 대지급을 보증은행과 증권사에 요구했다가 2~3개사로부터 대지급을 거절 당했다. 해당 투신사 관계자는 "대지급을 요구했지만 대우계열사가 워크아웃중이고 최대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대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이에 따라 해당 보증기관에 대한 가압류 절차에 들어가 2개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지급을 받아냈다" 고 밝혔다.

또다른 투신사 관계자도 "아직 원금만기가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3개월마다 지급되는 이자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대우보증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당수의 투신사들은 은행이나 증권사로부터 대우채권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투신사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보증한 대우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규모는 총 3천억원 정도이며 퇴출은행등이 보증한 채권은 3~4백억원 규모이다.

보증은행이나 증권사들은 대우계열사들이 워크아웃 상태여서 대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대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도 대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대지급 거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투신사 한 관계자는 "보증계약서상에 해당기업이 정상적으로 원리금 지급이 안되는 상황이되면 대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 워크아웃과 상관이 없다"며 "일단 대지급한뒤 나중에 해당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적인 검토도 모두 끝내 대지급을 거부할 경우 보증기관에 대한 가압류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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