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투신사 구조조정은 당초 예정대로 내년 7월께 실시할 예정이며 투신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대우채권으로 인한 손실부담은 투신사와 판매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로인해 투신사등이 자본잠식 될 경우 대주주가 책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우채권 손실부담 얼마나 되나 : 투신사와 증권사의 대우채권 손실부담은 무보증 대우채권의 손실율과 투신사와 판매사의 손실부담 비율등으로 결정된다.
금감위는 대우그룹계열사에 대한 실사를 10월중순까지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대우채권의 손실율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실사작업은 외국계 회계법인인 라자드를 비롯 안진회계법인, 세종법무법인등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사단이 한 기업당 실사비용을 1백억원까지 요구하고 있어 아직까지 실사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계열사가 있고 실사에 최소 6개월이상 소요되는 점등을 감안하면 10월중순까지 실사를 완료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손실율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 최근 금감위가 대우계열사 채권을 정상채권화 할 경우 30%정도를 할인해 차환발행 할 것이라고 밝힌 점등을 감안하면 일단 손실율을 30%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나중에 실질 손실율이 결정되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투신사 전체 무보증 대우채권이 기업어음을 합쳐 총 17조9천1백13억원이고 금융기관을 제외한 개인과 일반법인의 비중이 30%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투신사와 증권사가 부담해야하는 대우손실은 총1조6천1백20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같은 손실을 투신사와 판매사가 수수료 배분비율로 분담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으며 수수료배분 비율은 평균 8대2정도다. 이에 따라 투신사가 6천8백90억원, 증권사가 9천2백20억원 정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구조조정 폭 크지 않다 : 투신사나 증권사들은 대우채권으로 인한 손실율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일부 대형투신사나 증권사의 부담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회계연도에 벌어들인 이익을 감안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투신사의 경우 일부 자본잠식도 예상되지만 대주주를 통한 증자가 가능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은행계투신사들은 모은행에 증자여부를 타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주주가 없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한 합병여부와 서울투신운용의 처리 문제가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투신이나 대한투신은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금감위는 성사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 합병후 운용과 판매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투신사가 합병할 경우 연계콜 자금과 대우채권 손실분에 대해 공적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투신운용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타 투신사로의 신탁재산 이관설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루머 수준이다.
투신사들은 금융안정대책중 대우채권의 손실액이 확정되면 이를 채권은행단의 보증채로 차환발행해 유통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채권 유통시장 활성화와 금리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방안은 대우전용펀드등의 별도 방책없이 대우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