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수익증권 환매방식 변경으로 향후 설정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사가 미매각수익증권을 떠안는 부담이 없어지게 된 점을 감안, 판매사가 보수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기존의 보수배분 비율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전에는 환매요청이 들어오면 판매사가 일단 미매각으로 떠안고 운용사에 미매각을 해지하는 방식이었으나 지난 16일이후 설정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펀드에서 유가증권을 처분해 마련된 현금으로만 환매에 응하도록 변경돼 판매사의 미매각 부담이 없어졌다"며 "따라서 미매각부담을 감안해 판매사가 보수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기존의 보수배분 비율은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투신협회에 외국의 사례와 판매 및 운용사의 비용등을 감안해 판매사와 운용사의 적정한 보수배분비율을 산출해 줄 것을 투신협회에 지시했다. 그동안 판매사와 운용사는 감독규정에 정해진 보수 상한선 또는 하한선 범위내에서 보수배분 비율을 결정해왔으며 보수의 70~90%를 판매사가 가져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보수배분비율이 재조정될 경우 판매사 몫은 줄어들고 운용사 몫이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금감원은 그러나 상품인가가 시급한 것에 비해 적정한 배분비율 산출과 보수상한선등의 감독규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당분간은 인가권을 내세워 상품약관에 적정한 배분비율을 반영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