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신은 최근 대우사태이후 환매제한 조치등으로 투신고객의 92.4%를 차지하고 있는 투신사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여당과 금감위에 건의했다. 한국투신은 "실적배당 상품의 투자손실 책임이 원칙적으로 투자자와 운용회사에 있지만 대우사태와 관련해 98년이후 대우 화사채 발행 및 기업어음 만기연장, 지난 7월 긴급자금 추가지원, 수익증권 환매대책등 일련의 과정에 정부가 깊숙히 관여, 손실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2천만원이하 소액투자자와 세금우대저축, 비과세저축등 정부의 저축증대 정책에 의해 가입한 고객들의 피해가 정부불신과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투신은 `수익자보호기금`을 조성, 2천만원이하 개인투자자의 원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투신은 또 기금재원 마련을 위해 증권금융을 통해 자금출저조사가 면제되는 비실명장기채권을 발행해 이자수익을 기금에 적립하고 증권사와 투신사가 신탁보수의 3%를 5년간 출연하고 매년 운용수익의 일정율을 추가적립하는 안을 제시했다. 비실명채 발행과 관련 한국투신은 소액투자자의 저축고 24조원, 대우채권편입평균비율 10%, 손실보전비율 5%를 감안, 1천2백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연 6%의 이자로 3조원정도를 발행해야 한다는 계산이며 증권, 투신의 출연금은 5년간 5천2백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한국투신 관계자는 "기금조성을 위해 비실명증금채 발행을 위해 금융실명제법을 개정, 무기명장기채 발행기간을 연장하고 증권거래법을 개정하거나 증권금융을 증자를 통해 발행한도를 현재 자본금과 준비금의 10배에서 20배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