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국민은행은 이번 인사와 함께 직제 및 처우에 관한 일부 규정을 개정, 본부의 사업본부장은 물론이고 서울과 지방의 모든 지역본부장을 동일하게 상무급으로 대우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본부의 사업본부장에 대해서만 상무대우를 해왔다. 이번에 지역본부장과 본부의 본부장을 같은 반열로 묶은 데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히 은행장의 중역 인사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 있다. 지금까지는 1급 고참부장 가운데 사업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이 혼재, 서열이 차등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인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는 지적이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