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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공동이용제도 참가비 문제 논란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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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5 09:53

재무상황 평가·리스크관리자 역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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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선임계리인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계리인은 보험회사에 소속돼 있고, 법적으로 지위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어 보험회사를 위해 일하는 병폐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연구소에서 발간한 `주요국의 보험계리인 제도`에 따르면 국내 계리인은 상품을 개발하는 업무에만 관여하고, 여타 재무상태 점검 등의 업무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임계리인 제도를 활성화해 회사의 내·외부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재무건전성 유지측면 및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선임계리인(Appointed Actuary)이란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해 감독기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대신해 자율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요 역할은 보험회사의 재무상태가 영속적으로 안정화를 이루도록 이사회을 대신해 감시하고, 회사의 담보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 회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에 대해서도 이사회에 조언을 해 궁극적으로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보험가입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생보사 및 장기성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서 도입해야 할 제도로 볼 수 있다.

현재 국내 업계는 보험사의 자산실태 등을 회계사들이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업무도 보험계리인이 보험의 특성을 살려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상품 개발의 경우 계리인 형태로 일반직원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격자유화와 순율제도가 도입되면 이들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므로 계리인의 위치 확보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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