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은행 금융정보화 분과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전산자산 실태조사설문서 회수가 끝나는 대로 국제기준에 의한 절대평가와 국내 은행별 상대평가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과 해당 은행의 은행장에게 평가서를 발송해 향후 전산부문 감사자료로 활용, 은행권의 정보화추진의지를 상시 감독할 수 있는 자료료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까지 한국은행 금융정보화 분과위원회가 전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정보망 안전대책에는 전산센터 이전시 전산실, 데이터관리안전대책을 포함, 각종 CD기와 ATM기등 자동화기기까지 전부문이 방대하게 망라돼 있으며 펌뱅킹, 자금이체 관리, 신용카드방지 복제와 변조방지대책등 온라인 거래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안전대책 수립여부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행은 우선 이번 실태조사는 정보화촉진법에 따라 지난 97년에도 한차례 시행된 바 있으며 당시 은행들의 답변한 자료들과 대조해 실질적인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행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당시의 기준안중 현재의 은행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 비현실적인 내용들은 삭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 임하는 은행권은 전산자산의 실태조사가 은행권의 등급별 우선순위를 매기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재의 어려운 예산을 감안, 이행계획이 실제로 옮겨지기까지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 어느 때 보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전산부문의 부실화를 들어 감독당국이 은행들의 전산부문 토털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용이 아니냐는 다소 성급한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 빠른 시일내에 확충이 불가능하다면 의무사항을 권장사항으로 완화시켜줄 용의가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들이 실행이 어려운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기록 기자 roc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