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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카드산업 ‘200兆 시장’ 막 올랐다-e-비즈니스로 승부한다

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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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9 13:40

연대보증인수 감소율 58.8%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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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조업 영위기업을 중심으로한 우수기술보유기업과 벤처기업은 제3자 연대입보를 면제받을 수 있게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4일 “제3자 연대입보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며 “특히 제조업 영위기업을 비롯한 우수기술보유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제3자 연대입보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비제조업 영위기업의 경우에도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만 제3자 연대입보토록 하고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는 입보를 면제키로 했다.

이번 개선조치에 따라 연대보증인수 감소율은 올해는 전년대비 58.8%, 2천년에는 76%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대표자, 공동경영자 및 과점주주인 이사를 제외한 제3자 연대입보제도는 사실상 폐지되게 됐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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