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보는 10일 자금지원 절차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자금심의 절차 제도개선 방안을 중진공이 최종 수용, 보다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연계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보증지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기술신보는 여성기업 및 장애자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우대지원을 위해 여성이 대표자(실질적인 경영주)인 기업이나 장애인 상시 근로자 기준 고용률이 2%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평점에 미달되거나 여타 보증지원 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