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및 소액신청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기준 평점을 60점에서 50점으로 대폭 완화하고, 평점미달 기업중 경영주 기술능력 또는 기술수준 우수기업등은 기술평가심의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 기술사업 계획서를 종전의 12페이지에서 6페이지로 축소하는 한편,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표준처리기간(9일)을 따로 설정했다.
기술신보는 이와 함께 보증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7억원 이하일 경우 금액을 불구하고 약식 신용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신용도 체크리스트(연체대출금 보유여부 등 9개항목)등 신용도 검토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한편 기술신보는 업무량 증가에 따른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인력 14명을 추가로 선발, 전국의 4개 기술평가센터에 투입키로 했다. 신익수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