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보증제도는 기술평가에 의한 보증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력평가 뿐만 아니라 직접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지원을 결정하는 제도다.
기술신보측은 “기존 심사방식에 의해 보증지원이 불가능한 우수 기술보유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도모할 수 있다”며 “기술평가센터의 기능강화를 통한 영업점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평가 보증제도 도입으로 재무구조가 다소 취약하더라도 사업전망과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증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지원이 가능하게 됐으며, 기술평가와 심사업무로 이원화된 지원체계에 따른 고객 불편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신보는 경영주의, 기술능력, 기술수준, 기술의 시장성, 수익성으로 구성된 ‘기술평가보증 심사기준표’에 따라 보증심사를 실시하며 운전자금의 보증금액 1억원까지는 매출액에 의한 사정한도와 관계없이 적정소요자금범위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기업은 정부, 금융기관등과 협약에 의해 기술평가센터를 통해 지원키로 한 특정사업관련 자금신청 기업과 기술개발시범기업, 우량기술기업등 우수기술보유기업, 우수기술 및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등이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