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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8 14:57

미래에셋등 금감원에 건의…관련규정 개정안돼 불가능

대우사태 이후 극도로 침체된 채권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금융기관 및 일반법인들의 뮤추얼펀드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법규나 감독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래에셋은 최근 금융기관의 채권형 뮤추얼펀드 투자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미래에셋은 건의서를 통해 "뮤추얼펀드가 주식회사로 규정돼 금융기관등이 채권형에 투자하더라도 주식투자 제한규정을 적용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며 "채권형의 경우 기타유가증권 투자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금융기관들이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경우 지분출자로 간주, 주식투자 제한규정을 적용 받아왔으며 대기업의 경우 뮤추얼펀드에 30%를 투자하면 계열사로 편입돼 공정거래법상 제한을 받아왔다.<표참조>

미래에셋의 이같은 질의에 대해 금감원 회계감독국은 회계처리상 기타유가증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및 감독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자확대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감원 회계감독국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금융기관들의 투자제한이나 공정거래법상 대기업계열 편입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의 감독규정이나 관련 법규가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감독국 관계자도 "금융기관들의 회계처리가 달라진다해도 뮤추얼펀드의 법적 실체가 주식회사기 때문에 주식투자한도상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등 환경변화를 감안, 자산운용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뮤추얼펀드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당초 증권투자회사법 제정시 이같은 문제를 반영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며, 따라서 증권투자회사법이나 시행령을 개정, 뮤추얼펀드를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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