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 최근 금융기관의 채권형 뮤추얼펀드 투자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미래에셋은 건의서를 통해 "뮤추얼펀드가 주식회사로 규정돼 금융기관등이 채권형에 투자하더라도 주식투자 제한규정을 적용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며 "채권형의 경우 기타유가증권 투자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금융기관들이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경우 지분출자로 간주, 주식투자 제한규정을 적용 받아왔으며 대기업의 경우 뮤추얼펀드에 30%를 투자하면 계열사로 편입돼 공정거래법상 제한을 받아왔다.<표참조>
미래에셋의 이같은 질의에 대해 금감원 회계감독국은 회계처리상 기타유가증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및 감독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자확대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감원 회계감독국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금융기관들의 투자제한이나 공정거래법상 대기업계열 편입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의 감독규정이나 관련 법규가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감독국 관계자도 "금융기관들의 회계처리가 달라진다해도 뮤추얼펀드의 법적 실체가 주식회사기 때문에 주식투자한도상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등 환경변화를 감안, 자산운용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뮤추얼펀드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당초 증권투자회사법 제정시 이같은 문제를 반영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며, 따라서 증권투자회사법이나 시행령을 개정, 뮤추얼펀드를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