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만기가 돌아오면 반드시 펀드를 해지해야 하는 단위형펀드의 만기를 연장, 투자자들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증감원에 건의했다. 단위형펀드는 펀드설정후 자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추가형과 달리 설정당시 만기가 정해져 있어 만기가 돌아오면 반드시 펀드를 해지해야 한다. 따라서 대우 유가증권이 편입된 단위형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펀드의 만기가 돌아오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우부분을 제외한 만큼만 자금을 찾아가야 한다. 특히 단위형펀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관투자가의 경우 자금을 찾아가면 곧바로 대우부분만큼 손실로 잡혀, 운용실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투신사에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단위형펀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허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에는 단위형의 만기연장이 가능했으나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투신사 공사채형으로 자금이 과다유입 된다며 만기연장 조항을 삭제했었다. 이에대해 투신사들은 대우문제로 투신권에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고 규정에서 삭제됐다 하더라도 만기연장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규정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투신사의 단위형펀드 수탁고는 공사채형이 8조원과 주식형 7조5천억원등 15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만기연장이 안될 경우 이 자금들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계속 이탈될 것이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투신권으로 재유입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