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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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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8 14:23

무보증채 의결권 부여, 이자 만기상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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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업계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대우 보증채권에 대한 정상적인 원리금지급을 금감위에 공식 요청했다.

2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지난 26일 대우 채권단협의회에서 논란끝에 표결이 보류된 보증사채 원리금 지급문제와 관련 보증사채의 원리금 상환 또는 대지급은 기업개선작업에서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금감위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금감원에 제출했다. 투신사들은 이 건의문에서 "기업개선작업 협약 및 해설 어디에도 보증사채의 원리금이 유예되거나 보유기관이 의무적으로 만기연장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보증사채의 원리금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상환돼야 하며 보증기관이 우선 대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신사들은 또 "대우문제가 발생한 뒤 모든 영업창구에서 보증사채는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왔는데 또다시 투자자들에게 보증사채로 손해를 입힐 경우 투신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만큼 극심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투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보증채는 총 5조4천7백억원에 달한다.

투신사들은 이와함께 투신권이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무보증채에 대해 채권단협의회에서 의결권을 배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채권금액에 비례한 공평한 의결권 부여를 요구했다. 투신사들은 향후 채권단운영위원회 구성도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선정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이와 관련 주간은행인 제일은행은 채권금액을 신고받아 이에 따라 의결권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투신사들은 무보증사채이자도 만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상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신사들은 "기업회생을 위해 무보채를 포함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회사채와 은행의 여신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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