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MMF를 포함3개월미만 단기펀드와 환매대책이전에 만기가 돌아왔던 펀드에 대한 환매도 제한되면서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MMF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펀드로 투자자들은 낮은 금리를 감수하고 유동성관리를 위해 투자한 상태여서 반발의 강도가 크다. 현재 1백조원대의 대우채권이 편입된 펀드중 대우채권이 편입된 3개월미만펀드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투자자들의 반발과 함께 개인과 법인들에 대해 대우채권의 95%를 환매해주는 6개월이후 또다시 대거인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단기펀드와 함께 6개월이후인 2월8일 이전에 만기가 돌아온 펀드의 경우 자금을 인출할 가능성이 커 투신사들은 또다시 대량환매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단기펀드에 대해서 환매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고 대우채권 편입 채권형펀드를 주식형으로 전환, 펀드일부를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환매를 분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금감위에 건의했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을경우 채권형을 주식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업계는 또 6개월이후 대우채권에 대해 95%를 보장해주기로 한데 대해 투자자들이 투신사들의 보장각서나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나서자 정부가 지급보증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은행들의 RP지원을 좀 더 원활하게 해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대우채권이 편입된 적립식상품에 투자자들이 추가입금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금감위가 긴급히 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근로자비과세저축, 근로자장기저축, 비과세가계장기저축등 적립식상품은 6개월동안 미납할 경우 자동해지되는데 투자자들이 대우채권이 편입된 펀드에 추가로 입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따라 금감위는 대우채권에 대해서는 8월13일자로 채권가격을 고정하고 비대우채권에 대해서만 추가입금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 추가입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