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신설투신사에도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투신협회와 신설 투신사들이 공동 약관작업에 착수, 조만간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세금우대저축은 만기가 1년이상이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돼 일반펀드의 세금 22.4%의 절반가량인 11%만 세금을 내는 절세상품이다.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은 지난 92년 기존투신사에 허용된이후 지난 9일현재 주식형 7백59억원, 채권형 9조1천억원의 수탁고를 기록하고 있다. 신설투신사들은 그동안 형평성을 문제삼아 세금우대상품을 허용해 줄 것을 금감원에 계속 요청해왔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