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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덱스코리아 코엑스 시범사업 계기 선두주자 부상

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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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8 11:00

공동약관 개발, 곧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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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투신사에 이어 신설투신사도 조만간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 상품을 발매한다.

12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신설투신사에도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투신협회와 신설 투신사들이 공동 약관작업에 착수, 조만간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세금우대저축은 만기가 1년이상이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돼 일반펀드의 세금 22.4%의 절반가량인 11%만 세금을 내는 절세상품이다.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은 지난 92년 기존투신사에 허용된이후 지난 9일현재 주식형 7백59억원, 채권형 9조1천억원의 수탁고를 기록하고 있다. 신설투신사들은 그동안 형평성을 문제삼아 세금우대상품을 허용해 줄 것을 금감원에 계속 요청해왔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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