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펀드에서 보유한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투신사들이 채권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조흥투신운용은 이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위한 절차와 승소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끝냈으며 한일투신운용을 비롯 대한투신, 은행등 타 채권단과도 소송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채권단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원리금은 지난 6일 현재 원금 5백억원을 포함, 6백80억원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보증채권에 대한 대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신용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라며 "펀드부실이 최소화되도록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투신사로서는 최후수단이지만 소송을 해서라도 대지급을 받아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신사들은 서울보증보험이 삼성측과 원리금 보전을 위한 방안을 협의중인 점을 감안, 당분간 소송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울보증보험은 삼성차 채권을 근거로 ABS를 발행하는데 삼성측이 보증을 서주는 것을 비롯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삼성측이 직접 추가출연이 아니라 ABS에 대한 지급보증만 해줘도 손실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며 "삼성측의 답변 여부를 보고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투신권내에서는 삼성자동차 채권에 대한 원리금 지급과 관련 삼성측이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투신사 한 관계자는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는 삼성측의 무리한 자동차 사업진출과 정부의 인위적인 빅딜정책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업의 법정관리와는 다르다"라며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이 삼성측에 대해 원리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룹의 신용도를 내세워 자금을 조달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뒤 부도를 내는 행위도 일종의 모럴헤저드"라고 주장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와 관련 투신사들의 소송 움직임이 전해지자 "전직원과 가족들이 시위를 해서라도 삼성측으로부터 추가출연을 받아낼 테니 소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