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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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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8 10:02

대우관련 유동성 지원위해…MMF 통안채 편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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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사태에 대비, 투신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공사채형펀드의 RP편입 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우그룹 신규지원과 관련 투신사들은 새로 매수한 대우그룹 CP의 펀드편입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29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대우그룹 문제로 인한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사태가 진정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금감원이 투신사 유동성 위기에 대비, 공사채형펀드에 RP편입을 현행 5%에서 3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투신사 MMF에 2년만기 통안채 편입을 허용할 예정이어서 MMF에도 RP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RP는 투신사가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안채나 국고채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오는 일종의 펀드 차입금. 지난해 신세기투신과 한남투신이 유동성 부족으로 퇴출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대비, RP편입이 허용됐다. 투신사 공사채형펀드가 MMF를 포함, 2백10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투신사들은 만일의 경우 최대 60조원까지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와 환매에 응할 수 있다.

한편 투신사들은 지난 26일부터 대우그룹 신규지원에 나서 대우그룹계열사 CP 2조6천억원 규모를 금리 9%, 만기 1개월에서 3개월정도로 매수했다. 그러나 투신사들은 매수한 CP를 펀드에 편입하는 문제로 골몰하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MMF편입 문제는 금감원이 향후 채권으로 전환할 경우 미스매칭 문제가 발생하고 투자부적격 등급인 채권을 편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투신사들은 장단기공사채형펀드에 고르게 안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으며 펀드의 환매로 인해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동일계열사 한도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고민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환매로 인한 한도초과에 대해서는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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