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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은행에서 증권계좌 개설 가능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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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8 09:41

신한, 금감원에 약관변경 신고…이달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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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고객들은 증권사 객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에서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해지게 됐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신한증권이 계좌개설 대행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는 업무 제휴를 명시한 약관을 확정해 금감원에 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간 말없이 실무 준비에 열중해 오던 신한증권은 당초 계획했던 8월초는 물론 빠르면 이달 말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삼성증권과 한빛은행의 업무 제휴 조인식 이후 우후죽순격으로 증권사와 은행 간 업무 제휴가 발표됐지만, 그동안 은행의 부수업무 허가 문제 등으로 실제 준비는 미미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 업무감독과 관계자는 "은행을 통해 증권계좌를 개설 하는 것은 대고객 서비스의 일환"이라며 "이를 굳이 규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은행 부수업무 허가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이지 계좌개설 대행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해 조만간 부수업무허가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한빛은행의 경우 삼성, 한빛, LG증권 등 3개사와 계좌개설 대행과 주식거래 대금의 자동 이체 등의 서비스를 준비중이며, 평화은행과 한화증권, 제일은행과 일은증권 등도 실무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일은증권은 약관 변경 작업과 함께 전산부문의 준비를 마무리되는 8월 10일경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한빛증권도 타사들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약관 변경 작업 등을 발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삼성증권은 9월에 원장이관이 마무리되는 관계로 10월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타사들도 비슷한 시기가 될 전망이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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