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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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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8 09:38

대한투신 DVET펀드 인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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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외수펀드의 의결권 제한문제로 인가가 미뤄져 왔던 대한투신의 사모외수펀드가 조만간 허용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와는 별도로 사모펀드의 의결권 허용여부를 재검토해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26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타이거펀드가 1천만달러를 투자해 설정할 예정인 대한투신의 사모외수펀드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투신은 설정한도를 1억달러인 DVET펀드에 대한 인가신청을 이번주중 금감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타이거펀드가 유상증자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던 SK텔레콤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대한투신의 사모외수펀드에 투자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 대한투신의 상품인가 신청을 미뤄줄 것을 요구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대한투신이 `정당한 경영권 행사를 침해할 목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신업법상 사모외수펀드의 의결권행사가 허용돼 있지만 펀드의 이익과 무관하게 정당한 경영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외수펀드를 비롯 사모펀드에 대한 의결권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검토중이며 검토결과를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의결권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최근 세계적으로 헷지펀드에 대한 규제방안이 논의되고 사모펀드를 통해 M&A나 경영권을 침해하는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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