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턴투신운용은 모회사인 미국의 프랭클린 템플턴 그룹의 윤리강령을 기초로 강령을 제정하고 지난 6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강령에서는 운용사 임직원이 고객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특히 윤리강령을 고용계약의 일부로 간주해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해당자를 내부에서 징계하거나 정부기관에 인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채와 회사채,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수익증권, 통화를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을 윤리강령의 적용대상으로 설정했으며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모든 동거인들의 유가증권 보유계좌와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단체나 회사의 계좌까지 내부자 거래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윤리강령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펀드나 고객이 거래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해당 유가증권을 먼저 매매하는 프론트 러닝(Front Running), 펀드나 고객에게 매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행당 유가증권을 자신이 매매하는 스캘핑(Scalping), 유가증권에 투자한 지 60일 이내에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는 숏 스윙 트레이딩(Short Swing Trading), 공모 및 사모 참여하는 행위등 11가지 금지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템플턴투신운용이 운용하는 펀드편입 종목이나 템플턴투신운용이 자체분석을 통해 내재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한 종목리스트에 올라있는 종목은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템플턴투신운용은 직원들이 입사할 때 해당 증권계좌를 모두 신고하고 유가증권을 매매할 경우 사전에 보고해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또 거래내역 보고시 거래 증권사의 확인서를 첨부해 컴플라이언스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펀드정보이용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해 투신사들의 윤리강령 제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