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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준비 박차

임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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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7 18:15

금융관련 조사협약인 `MOU` 어느 나라와도 체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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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 및 해외사모전환사채(CB) 등 해외 인수자를 통한 자금조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여전히 한게에 봉착해 있어 제도적 보완이나 해외자금 관련 조사강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15일 금감원 및 업계에 따르면 해외 관련 자금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완전 무풍지대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해외 각 나라간에 금융관련 정보 나 조사를 할 수 있는 양해각서(MOU)를 어느나라와도 체결해 놓지 않고 있어 국내의 일부 금융기관이나 기업 그리고 기업대주주 등이 해외인수자를 가장해 편법으로 자금을 빼 돌리거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해외CB발행 등은 규제완화로 인해 재경부에 신고만 하면 발행될 수 있도록 돼 있어 사실상 완전 자유화 돼 있는데다 감독당국의 현실적으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없는 제도적 헛점을 틈타 위장 해외CB발행 등이 성행하고 있다는게 금융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증권시장 주변에는 지난 연초 발행된 대기업 계열사인 S사가 발행한 1억달러규모의 해외CB중 절반인 5천만달러는 그룹 대주주 관계자인 L모씨가 인수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은 바 있다. 또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인 K사의 경우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지역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발행된 1천만달규모의 해외사모CB가 국내 모 종금사 대주주 소유라는 루머도 끊임없이 나돌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인수자를 가장한 위장 해외사모(CB) 등은 현실적으로 해외 출장조사등이 불가능하고 직접적인 조사활동은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게자는 또 "일부의 경우 국내 증권사와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 한해서 증권사를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간접적인 조사가 이루어 지기는 하나 이마저도 해당증권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더 이상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 사실상 손도 못대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대증권이 출자해 말레이시아에 설립한 `코리아 옵티마 인베스트먼트(KOI)에서 현대전자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불법여부에 대한 혐의점을 찾기위한 조사는 착수하지 못했다.

한편 올들어서 지난 1월이후 지난달 말까지 국내 상장기업이 발행한 해외사모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창공업 4백만달러 등 16개사 5억6천1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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