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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빵집서도 신용카드 결제”

임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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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7 17:22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 신규상장 심사요건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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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하반기부터 거래소 상장종목에 대한 소속부 지정 및 변경제도가 개선, 시행될 전망이다.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소속부제도를 통한 상장법인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 안에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개정, 주식분산 요건등 현행 소속부 지정 및 변경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재무여건 등을 총족한 우량상장법인이 주식분산요건 및 자본금 요건, 상장기간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시장 제2부로 지정된 경우 사업년도중에도 이들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다음 정기 소속부 심사기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소속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소속부 지정요건의 경우 대주주 지분요건 미분산(51%이상)으로 2부에 소속돼 있는 회사가 사업년도중 지분을 분산, 1부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부가 다음년도 5월 1일에 가서야 변경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 요건(50억원 이상)도 사업년도중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금 확충에도 불구하고 요건충족시기에 관계없이 소속부 변경을 5월1일로 고정시켜 놓고 있어 최근과 같이 자본확충이 수시로 이루어 지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거래소는 기업공개요건을 포함 한 신규상장심사요건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충족요건을 완화하고 납입자본 이익률에 대해서도 조정할 예정이다.거래소는 IMF 이후 어려워진 기업경영현실을 고려해 신규상장 요건중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요건을 완화하고, 납입자본이익률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를위해 거래소는 기업들의 올 상반기 영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요건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이와함께 신규상장심사규정에 대해서도 적정여부를 검토, 개선방향을 모색 할 예정이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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