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비씨카드, 소득공제액 자동계산 서비스

박호식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1999-10-07 16:48

예탁금 예치후 증권금융에서도 받아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감원이 증권사 고객예탁금에 대한 분담금을 이중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가 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하면서 금감원이 같은 예탁금을 대상으로 증권사와 증권금융 양측으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 금감원은 감독 및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지난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부채총계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고객예탁금의 경우 증권사와 증권금융 모두 부채에 포함돼 이중으로 분담금이 징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증권사들은 매년 부채총계 대비 1만분의 1.652를 금감원에 분담금으로 내고 있으며 증권금융은 1만분의 1.124를 분담금으로 내고 있다. 고객예탁금이 10조원 안팎임을 감안하면 금감원은 예탁금이 전액예치되는 내달 21일이후부터 연간 최소 15억원가량의 불로소득이 생기게 된다.

더구나 증권금융이 부담하는 분담금의 경우 증권금융이 이 부분만큼을 증권사로부터 받는 예탁금 관리수수료에 반영할 예정이어서 결국 증권사들이 고객예탁금에 대한 금감원 분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금감원에 이같은 분담금 부담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금감원도 증권사들의 주장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