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증권사들은 매년 부채총계 대비 1만분의 1.652를 금감원에 분담금으로 내고 있으며 증권금융은 1만분의 1.124를 분담금으로 내고 있다. 고객예탁금이 10조원 안팎임을 감안하면 금감원은 예탁금이 전액예치되는 내달 21일이후부터 연간 최소 15억원가량의 불로소득이 생기게 된다.
더구나 증권금융이 부담하는 분담금의 경우 증권금융이 이 부분만큼을 증권사로부터 받는 예탁금 관리수수료에 반영할 예정이어서 결국 증권사들이 고객예탁금에 대한 금감원 분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금감원에 이같은 분담금 부담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금감원도 증권사들의 주장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