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최근 우크라이나채권펀드에 투자한 국내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리젠트와의 갈등등 제반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위 관계자는 "IMF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차관협상을 벌이고 있어 펀드의 만기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내투자자들은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리젠트측에 전달했다. 이같은 만기연장 불가입장에는 5백만달러를 투자한 리젠트사 자회사인 대유리젠트증권과 한국투신도 동의해 관심을 끌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해당펀드에 대한 상환문제를 포함한 리스트럭처링 문제가 최종 논의될 예정이며 현재 펀드는 상환받고 우크라이나정부가 보증하는 다른 상품에 재투자하는 방안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