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정한 고객예탁금 전액예치 시한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대형사를 중심으로 3 ~4개 증권사들이 증권금융과 예탁금예치와 관련한 약정서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증권사들은 증권금융이 예탁금을 운용해 증권사에 돌려주는 수익률을 3%에 특별이자를 더한 수준에서 보장할 것을 약정서에 명문화 할 것을 요구했으나 운용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분을 보전하는 것을 우려, 증권금융이 받아들이지 않자 약정서에 사인을 거부하고 있다. 증권금융은 대부분 증권사와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증금이 운용수익률을 감안해 이자율을 정하기로 했으나 이들 증권사들은 불공정한 약정이며 수익률이 나쁠 경우 증권사뿐 아니라 고객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증권사들은 최근 증권금융이 예탁금중 수천억원을 금리 1%인 은행 요구불예금에 예치했다며 수익률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대해 증금측은 예탁금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같은 양측의 대립에는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운용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어서 앞으로 예탁금 운용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운용방법을 도출하고 증권사가 요구할 경우 증권금융이 운용내역을 공개하도록 약정서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그동안 신경전을 벌여왔던 예탁금 관리수수료 인하와 관련 양측은 예탁금 2조원에 대해서는 0.1%, 2조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0.04%로 사실상 합의했으며 이는 예탁금이 10조원일 경우 52억원 정도다. 지금까지는 금액에 관계없이 2%를 받아왔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