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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社, 사이버쪽으로 ‘전쟁터’ 옮겼다

임상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7 16:15

년간 1회 심사 현실반영 더 늘려야

상장유가증권에 대한 소속부 지정 및 변경제도가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부도 및 화의결정으로 인해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의 주권상장 폐지기준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단축 등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소의 현 유가증권 상장규정중 소속부지정 및 변경제도가 현실적으로 융통성이 없고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1년에 한차례로 못박아 놓고 있는 소속부 변경 심사도 반기 사업보고서 제출 후 등으로 늘려야 하며 기준에 대한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1부 소속부 지정요건의 경우 대주주 지분요건 미분산(51%이상)으로 2부에 소속돼 있는 회

사가 6월중 지분을 분산, 1부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은 소속부가 다음년도 5월 1일에 가서야 변경되도록 하고 있어 12월 결산사는 사실상 1년이 지나야 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 요건(50억원 이상일것)도 사업년도중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금 확충에도 불구하고 요건충족시기에 관계없이 소속부 변경을 5월1일로 고정시켜 놓고 있어 최근과 같이 자본확충이 수시로 이루어 지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배당요건 경우도 중간배당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개선돼야 한다 것이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현행 관리종목제도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즉 부도발생 및 법정관리 등의 사유로 2부 관리종목으로 편입돼 있는 회사가 사업년도 중 법정관리를 탈피하고 자본잠식 등을 벗어났을 경우 사실상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규정은 해소사유에 대한 사실확인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년도 말의 사업보고서 제출 후`로 규정해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자본잠식 등 재무사항에 대한 확인기준을 반기보고서로 확대하고 이 경우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도록 하는 등의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속부 지정 및 변경일을 매년 5월1일 하고 있는 것도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매년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공휴일로, 변경 기준일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 상장공시부 관계자는 "현재 상장폐지 유예기간 단축 등 관리종목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소속부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사기준 등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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