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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내려라” YMCA등 11개단체 불매운동 움직임

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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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7 15:47

금감원 "투자자 혼란·규정위반"…실태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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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들이 등록 또는 인가받은 상품명을 임의로 바꿔 사용하는 행위에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24일 투신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투신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운용사가 금감원으로부터 등록 또는 인가받을 당시의 상품명과 다른 상품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의 조사착수는 인가받은 상품명과 판매과정에서 사용하는 상품명이 차이가 날 경우 고객의 통장에 나타난 내용과 투신협회등을 통한 공시내용과 달라, 공시를 유명무실화하고 투자자들의 혼란을 불러온다는 판단에 따른 것. 또한 상품약관 변경없이 판매사가 임의로 상품과 관련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현행 규정에도 어긋난다는 것.

증권사들은 그동안 상품의 이미지 통일을 위해 브랜드를 일원화하고 같은 약관으로 받은 상품이라도 운용과정에서 펀드매니저나 운용방식에 따라 좀더 세분화한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인가당시의 상품명과 다른 예명을 사용해 판매해 왔다. 실례로 대우증권은 서울투신운용이 인가받은 `신프로주식`을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식에 투자한다는 의미로 `임팩트`로 변경해 판매하고 있으며, 현대투신운용이 인가받은 `현대 꿈나무경제교육`의 경우 바이코리아로 브랜드를 일원화하기 위해 `바이코리아 자녀행복`으로 변경돼 판매돼 왔다.

금감원은 이미 한달전 일부 운용사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 근절지시를 내렸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운용사와 증권사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같은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증권사나 투신사들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같은 행위를 인정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투신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인가받는 약관은 운용범위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운용계획서상에 이를 세분화해 별도의 펀드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이 기회에 상품인가와 관련한 규제완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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