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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 프리미엄 실속정기예금

임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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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7 15:46

투자유의종목 지정외 일반종목과 차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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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기업도 부도 및 화의발생 종목에 대한 별도 매매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의 경우 부도나 화의신청에 들어가도 매매등에 있어서 일반 종목과 똑같이 거래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거래소 시장처럼 부도발생 등의 사유가 있는 종목만을 대상으로 별도 관리시장제도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시장의 경우는 상장폐지에 해당되는 종목에 대해 직접 상장폐지를 하지 않고 각 사유별로 일정기간 상장폐지를 유예하되 투자자들이 주의를 기울여 투자하도록 매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매매에 있어서는 신용 및 매매시간 제한 등의 차별을 두고 있다.

상장폐지 기준으로는 시업보고서 미제출을 비롯해 영업활동 정지, 부도발생, 3년연속 자본전액잠식, 회사정리절차 개시, 사외이사수 미달 등이며, 사유별로 차등화해 유예기간을 두되 해당기업의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소속부를 변경시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코스닥 등록기업은 부도가 발생하거나 화의에 들어가더라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코스닥시장의 일반종목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똑같이 매매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 코스닥 등록기업중 부도 및 화의결정, 지분미분산 사유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모두 1백81개사에 달하고 있고, 이는 전체 코스닥등록기업 3백53개사의 약 50%수준이다. 특히 투자유의종목중 가산전자등 32개사는 당좌거래정지 및 화의결정 사유로, 범아종합경비등 8개사는 화의결정 사유로 각각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한편 코스닥증권 관계자는 "투자유의종목이 전체의 절반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다 이중 일부 종목의 경우는 이상 급등을 지속하는 등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있어 거래소 시장처럼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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