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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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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7 15:29

0.05%P수준 인하 `초읽기`...전면전 돌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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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사간 사이버거래에 대한 수수료 인하경쟁이 본격화 되면서 제살깍기식의 치열한 전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증권업계의 사이버거래 수수료 전쟁은 다시 0.05%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우증권이 사이버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0.1%수준으로 인하한 것을 계기로 신흥, 신한증권등이 잇따라 같은수준으로 인하했고, 오는 21일부터 교보, 동원, 세종, 신영등도 사이버거래 수수료를 0.1% 수준으로 일괄 인하를 결정해 놓고 있는 등 업계 전체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획기적인 수준의 수수료마저 동양증권이 다시 깨면서 현 수준에서 한단계 더 인하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흥증권의 경우 이미 0.1%수준으로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으나 다시 동양과 같은 수준으로 내린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 놓고 있는 상태다. 결국 최근 일고 있는 증권사들의 사이버거래 수수료는 최종적으로 0.5%수준까지 인하경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손익분기점은 어디>

사이버주식거래에 대한 손익분기점은 0.1~0.15%수준라는게 증권사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따라서 최근 일고 있는 수수료 파괴경쟁은 증권사들의 수익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이버주식거래에 대한 시장 점유율 및 증권사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현행 수수료체계 나 전산투자 및 홍보비용등을 감안할 때 0.1%이하수준의 수수료는 사실상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신흥증권 관계자는 "초기 시장 선점을 통해 사이버거래에 대한 시장지위가 어느정도 상위권에 있고, 회사몸집도 적은 소형사의 경우 0.1%인 80%수준까지는 사이버자체의 수익을 유지할 수 있으나 증권사의 경우는 적자를 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이버에 대한 수수료 인하 전쟁은 당분간 지속으로 전개될 수 있으나 머지 않아 가격경쟁을 포기하는 증권회사가 나올 것"으로 관측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도 "사이버주식거래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있는 미국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 0.1%수준"이라고 말하고, "0.1%수준 이하의 인하경쟁은 자칫 화를 자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 찰스스왑의 경우 사이버거래 수수료가 0.07%수준이고 나머지 종합증권사들은 0.1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앞선 시스템을 갖추고 모든 투자관련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제공해주면서 0.1%의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는 종합증권사들과는 달리 찰스스왑은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가 뒤쳐지고 서비스도 단순기능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진입 어려워졌다>

대우증권이 수수료를 0.1%로 대폭 인하한 이후 기존 증권사뿐 아니라 사이버증권사 설립을 준비하던 법인이나 개인들도 비상이 걸렸다. 파격적인 수수료 인하가 그리 멀지않은 시기에 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었지만 진출도 하기전에 0.1%라는 수수료가 등장할 것으로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우증권의 수수료 인하가 가격경쟁력 확보보다는 신규진입이나 중소형사들의 수수료 인하경쟁에 쐐기를 박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 대두됐고, 대우증권도 이를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 신규진입하는 사이버증권사들이 들고 나올 수 있는 무기는 사실상 수수료 파격인하밖에 없는 상태에서 선수를 뺏긴 것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사이버증권사를 준비하는 곳에서는 궤도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사업성 여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까지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사이버증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30억원의 최저자본금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엄청난 초기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이 낮아진 수수료하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이버증권사 설립을 위해서는 특별회원 가입을 전제로 한다면 회원비 50억원을 비롯 전산설비, 건물임대료, 인건비등 최소 1백50억원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진입초기 투자자들을 대거 유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같이 초기비용을 투입한다면 손익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이다.

초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회원사를 통해 주문을 넣어야 하고 이럴경우 수수료를 배분, 거래세등을 감안하면 수수료 수입은 0.1%의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건 상당수 사이버증권사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자본력과 서비스의 질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상당수 회사들이 몰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래에셋, 골드뱅크등이 수수료 0%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대체수입으로 상정하고 있는 광고수입의 수익성 여부와 국내 증권거래법상 증권고유업무외의 업무에 대해 감독당국이 허가를 해 줄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형 증권사 타격 심각>

사이버거래 수수료 인하는 기존 위탁수수료 인하를 촉발시키는 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중· 소형 증권사들의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사실상 담합체제로 유지돼 온 기존 위탁수수료율에 대한 인하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중형증권사들은 생존차원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익증권 및 뮤추얼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로 수익기반이 다양화 돼 있는 대형증권사 나 몸집이 가벼운 소형증권사 경우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위탁수수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형증권사는 이렇다 할 대응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탁수수료 수입비중이 높은 일부 중형증권사들은 대응책 마련에 사실상 비상이 걸린 상태다.





<선발 소형사 독주 제동>

사이버거래 영업에서도 세종 등 선발 소형증권사들의 경우는 그동안의 시장선점에 대한 독주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자체 시스템 개발 없이 증권전산의 홈트레이딩을 이용하고 있는 소형증권사들은 가격경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증권전산 홈트레이딩(HTS)을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는 세종을 비롯 신흥, 하나, 한양, 대유리젠트, 일은, 건설, 유화 등 9개사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증권사들은 사이버거래 수수료 수입중 15%를 증권전산측에 이용료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들 증권사의 경우 사이버거래 수수료를 0.1%로 인하하게 되면 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거래세 징수분 및 증권전산 이용료 지급으로 실질적인 수수료수입은 0.5%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건비 및 광고선전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이버거래에 따른 영업은 적자가 불가피 하다는 설명이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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