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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ABS발행한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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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7 14:39

중진공 회사채 인수…공동채권 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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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게 됨에 따라 자금 운용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진흥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관련 규정이 바뀌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ABS발행이 허용됨에 중소기업들의 연합채권을 기반으로 한 ABS발행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규정 변경을 관쳘시켰던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들간 협의가 진행중인 상태다.

공단측 관계자에 의하면 중소기업들이 각각 발행한 회사채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모아 공동채권 풀(pool)을 형성, 이를 기반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선순위채는 중기청 지원으로 공단측이 지급보증을 서고, 레이팅(rating)이 낮은 후순위채는 회사채 발행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리스크를 떠안는 형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직까지 전체적인 구상이외에는 구체화된 부분은 없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이나 전체 규모를 고려할 경우 발행 총액면에서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ABS발행과정에서 신용등급 책정, 법률자문, 스트럭쳐링 등이 필요해 이들 주요 업무를 담당할 신용평가회사, 전문법률회사, 증권사, 은행 등 각 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자가 대전으로 내려가 중소기업청 관계자와 ABS발행을 논의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세부사항들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앞서 금감위는 지난달 21일 `자산유동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중 제2조 `자산보유자 인정 기준`에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정부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정관상 주요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인` 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유동화를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ABS발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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