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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계좌개설업무 금감위 승인 받아야

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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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7 14:31

승인권 재경부서 금감위로 넘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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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증권계좌개설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감위에 부수업무 승인신청을 한 뒤 인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증권사의 은행지점망 활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제휴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법상 은행업무외의 부수업무는 재경부장관의 승인신청을 받도록 돼 있었으나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금감위로 승인권이 넘어와 은행들은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위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가 승인권을 이관받은 상태지만 아직까지 소관부서조차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감위와 금감원은 현재 양쪽의 업무권한을 어디까지 둘 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중이다. 여기에 소관부서가 정해진다해도 부수업무로 지정해 줄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논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금융기관간 업무장벽영역이 허물어지는 추세여서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금융기관간의 업무장벽 문제는 금융정책의 줄기여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재경부가 타 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 상태여서 이 업무를 신규업무가 아닌 업무대행으로 해석, 승인 없이도 당장 시작할 수 있도록 금감위가 신축적으로 정책을 운영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증권-은행간 업무제휴는 은행권에서 한빛은행을 비롯 외환은행, 주택은행, 농협등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증권업계에서는 삼성, 한누리에 이어 일은증권등 대부분 증권사들이 제도적인 장벽만 제거되면 언제라도 제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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