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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뮤추얼펀드 규제 강화

임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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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7 14:23

만기도래시 증시교란 우려...재벌계열편중억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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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접투자가 확대되면서 인기를 끌고있는 수익증권 및 뮤추얼펀드 판매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헌재 금감위 위원장은 9일 국민회의 장영철, 자민련 차수명 정책의장등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수익증권,뮤추얼펀드의 건전화 방향`에 대한 보고를 통해 유동성부족 및 시장질서 문제 등이 우려돼 향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보고를 통해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경우 제시수익율을 맞추기 위해 장기채권을 단기펀드에 과다 편입하고 있어 금리상승 등 증시주변환경 급변시 대량환매가 예상되고, 수익증권 판매 증권사 및 투신사의 유동성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당광고나 계열사 자금조달 원활 및 수익율 제고등의 불공정 거래가 성행,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재벌계열 투신사에 수익증권이 집중적으로 편중되면서 신탁자산을 이용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및 기업지배 등의 문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뮤추얼펀드의 경우도 25개 뮤추얼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1조4천6백39억원(4월 말현재)어치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매물화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 불안요인으로 잠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 유상증자 물량 17조원 및 정부 보유주식 처분예정물량 14조원을 감안하면 시장교란요인도 상존하고 하고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수익증권의 유동성부족 문제 해소 방안 일환으로 공사채형수익증권 보유잔고에 대해 4월분부터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위험가충치를 부과하고, 증권사가 환매책임을 지는 수익증권 판매잔고에 대해서는 5월분부터 위험자산가충치 적용을 통해 증권사의 무리한 수익증권판매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자율규제형식으로 규제하고 있는 펀드판매광고에 대해 별도의 법규개정을 통해 강화하고, 펀드상품 및 운용실적 등에 대한 공시 강화, 투신사 법규준수체제 강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감시 및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뮤추얼펀드는 앞으로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사전협의 후 법령개정을 통해 현재 발생하고 잇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우선 지난 2월에 마련·시행중인 `증권투자회사 업무지침`을 보완해 건전화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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