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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법규개정 후속처리 지연 업계 업무 차질

임상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7 14:17

금감원, 코스닥 활성화안 한달 넘도록 반영 않돼

개정법규나 정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후속 관련규정의 손질이 지연되고 있어 관련업무등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편과 맞물려 국회 통과 이후 정부의 확정·공포가 늦어진데다 국무회의의 공포이후에도 이에따른 금감원의 후속 관계규정이 또 다시 지연되고 있어 증권사 및 업계의 위탁증권사 설립준비가 차질을 빚고 있다.

금융기관 인·허가권이 재경부로부터 금감위로 이관됐으나 인·허가업무에 대한 관할여부를 놓고 금감위와 금감원간에 조율이 안되고 있는데다 금감원내에서도 어느국이 맏아야 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위탁증권사 설립문제와 관련 증권사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 감독기관의 대체는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위탁매매증권사 및 사이버증권사 설립을 준비중인 증권사 및 관련단체가 10~3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증권사 및 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증권사 설립을 준비해 오고 있으나, 신설증권사의 인적·물적 기준, 내·외국인 투자자격, 허가심사 등 증권사 설립을 위한 세부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증권사 설립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조치에 따른 후속 관련 규정도 한달이 넘도록 금감원에서 잠자고 있어 이에따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의 코스닥시장 활성방안 지난 5월4일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이 넘도록 금감원의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정`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분석관련 제재 완화, 대규모 기업의 등록요건 완화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나 이와 관련된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정이 나오지 않아 자본금규모가 큰 일부 비상장 증권사 및 통신관련 기업들의 코스닥시장 등록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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