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유가증권인수업무 규정을 개정, 코스닥주식에 1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어져왔던 코스닥청약 우선권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의 상승세에 힘입어 이달들어 코스닥 전용펀드를 개발,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섰던 한국, 대한, 현대투신운용등 투신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투신사 한 관계자는 "청약우선권을 내세워 상품을 판매해 왔는데 이제는 상품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벤처기업 육성등을 내세우며 코스닥에 투자해 줄 것을 요구해놓고는 의견수렴 한번없이 규정을 개정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품판매가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당장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이미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의 경우 8월30일까지 청약우선권을 주기로 했지만 대부분 펀드가 지난달 또는 이달들어 설정돼 8월30일이 지나면 상당한 자금이 중도환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닥전용펀드는 한국투신이 `울트라하이하이펀드`와 `파워코리아코스닥펀드`를 각각 2백70억원과 1백34억원 규모로 설정해 운용하고 있으며 대한투신이 `코스닥주식펀드` 1백60억원, 현대투신운용 `바이코리아코스닥펀드` 2백44억원을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