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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셋코리아 증권투자회사법 위반여부 논란

박호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7 11:36

운용전문인력 협회등록 안하고 펀드운용

뮤추얼펀드 자산운용사인 SEI에셋코리아가 운용전문인력을 투신협회에 등록하지 않은채 펀드를 운용, 증권투자회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증권투자회사법 위반여부에 대해 재경부와 금감원, 업계의 시각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에셋코리아는 지난달 12일부터 뮤추얼펀드 1호인 ` SEI에셋코리아펀드`에 대한 운용을 시작했으나, 한달이 지나도록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전문인력을 투신협회에 등록하지 않다가 투신협회의 등록요구를 받고 지난 21일에야 운용인력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투자회사법 33조에는 운용전문인력을 5명 확보하고 이들에 관한 사항을 투신협회에 등록해야 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셋코리아의 증권투자회사법 위반여부를 두고 당국간에 시각이 엇갈려 논란을 빚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투자회사법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등록절차가 위임된 시행령상의 규정이 미비돼 엄밀한 의미에서 법 위반은 아니며 오히려 증권투자회사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재경부와 업계는 극히 세부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조 법 취지상 등록의무가 명확한데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증권투자회사법 위반이라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뮤추얼펀드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곳곳에서 허점을 노출하고 있는 증권투자회사법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에셋코리아는 투신협회 회원가입도 계속 미루고 있어 투신시장의 특성상 투자자보호를 위해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반하는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투신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투신협회의 공시체계와 광고선전물 사전심사등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에셋코리아에 대해서는 펀드규모등 기초적인 데이터도 확인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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