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에 따르면 골드뱅크커뮤니케이션즈(이하 골드뱅크)가 지난 10일 결의한 유상증자는 증자결의 시점, 주당 발행가 등에서 특정인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게되는 불공정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우선 골드뱅크가 지난 5월10일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의를 앞두고 사모 전환사채가 한꺼번에 주식으로 전환청구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20일 발행된 제1회 2억원 규모의 사모CB를 비롯해 금년 1월26일 발행된 제 19회 19억원등 총 55억3천8백60만원어치의 무보증 사모전환사채가 지난 3월10일 한꺼번에 주식 전환권이 행사됐다.
이어 지난 3월31일에는 10억원어치의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가 주식전환되는 등 증자결의 직전까지 총 65억3천8백60만원(전환주식수: 77만4천5백97주)가 전환됐다.
이 기간동안 전환권 행사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게 된 법인은 삼성증권(6.27%), 에이스테크놀러지(7.1%), 라시(RASI, 12.3%, 말레이사아소재 페이퍼컴페니)등 3개사이고, 개인은 김춘호씨등 34명으로, 골드뱅크 전체 지분중 58%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유상증자시 전환권 행사로 지분을 보유하게 된 특정 법인 및 개인들은 모두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으며, 증자에 참여시 주당 0.514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들이 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배정받을 경우 신주 발행가격이 주당 4천2백원에 불과해 주당 3만원 이상인 현 시세를 감안하면 엄청난 이익을 챙기게 된다" 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환사채가 증자결의 직전시점에서 모두 한꺼번에 주식전환 청구된 것은 이들이 회사측의 증자계획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자 신주의 주당 발행가가 터무니 없이 낮게 결정된 것은 특정인에게 이익이 집중되게 하는 불공정 행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골드뱅크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어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보통주 7백97만3천9백82주를 주당 4천2백원(액면가 5백원)에 발행키로 했다.
한편 골드뱅크는 인터넷 관련 업체로 코스닥시장에서 주가가 단기에 급상승하는 등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모으기도 했으나 공모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을 외면한채 불과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모두 22차례에 걸쳐 자기자본금의 4배에 달하는 사모전환사채를 집중 발행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투명성 등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일어왔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