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게에 따르면 일부 사설 업체들이 증권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인것처럼 투자자들을 오인시키고, 매매주문이 가능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회원가입 등을 유인하면서 매매관련 단말기 등을 판매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인터넷TV 금융정보㈜의 경우 현행 증권거래법(제62조)상 증권업자가 아닌자가 증권업을 표시하는 문자를 표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라는 문구를 버젓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회사는 최근 일부 주간 전단지 등을 통해 `국내 최초의 TV 사이버증권회사 탄생`이라는 선전문구를 사용,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한국 인터넷금융정보는 또 이같은 광고선전을 통해 `골드스탁(GOLD-STOCK)`이라는 수신기기를 대당 50~6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회사는 또 선전문구를 통해 골드스닥만 설치하면 TV로 모든 증권업무가 가능해 진다고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이밖에 중견 증권회사인 H증권과 연계한 주식매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H증권은 현재 이 회사와 주식매매 시스템연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H증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2월경 이 회사로부터 주식매매 관련 시스템 구축제의를 받은 바 있으나 현재 해당 회사와는 전혀 시스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밝히고, "사실여부를 확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역의 한 사설업체는 최근 코스닥시장의 활항을 뜸타 코스닥증권과 유사한 `코스닥뱅크`라는 상호로 코스닥주식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내용을 지역신문 등을 통해 게재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