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재경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12일 투신 및 증권업협회, 증권연구원등과 운용인력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연수를 이수해야만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사전연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비롯 연수시간, 응시자격기준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투신협회와 증권협회는 회의에서 연수를 이수해야만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합격자를 상대로 윤리와 법규교육을 실시하는 사후연수제도로 전환하고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사전에 연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규정상 1백시간이상으로 돼 있는 의무연수과정을 80시간 또는 50시간으로 단축하고 관련업계에서 업무경험이 있는 경력자들에 대해 시험응시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응시자격 규정중 시험관리규정 제3조2호의 임원 결격사유 및 제3호의 국가 기관으로부터의 징계여부 등의 제한은 불피요한 규제로, 삭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채용여부는 해당 회사가 결정할 문제여서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제도 자체가 규제로 작용,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며 증권연수원은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투신사의 성격상 연수나 시험이 더욱 강화돼야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그러나 당장 제도를 개선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6월과 12월에 치러지는 시험일정 및 시험내용이 공시된 상황이어서 예정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 올해말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내년 시험관 관련해 개선내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운용전문인력 관리제도는 지난해 투신업법 개정을 통해 공식 도입됐으나 업계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돼 왔다. 투신사들은 운용인력 관리제도가 펀드매니저의 능력 검증이나 윤리의식 제고를 내세우고 있지만 운용과정에 대한 철저한 공시, 감독강화등 기본적인 제도정비를 통해 이뤄야 하며 획일적인 시험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해왔다. 또한 일각에서는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신규진입을 제한하려는 규제라는 비난도 있어왔다. 한편 지난12월 실시된 제1회 운용전문인력 시험은 총 5백45명이 응시해 89.7%인 4백89명이 합격했으며, 제2회, 제3회 시험은 오는 6월13일과 12월19일에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