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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수익증권 현물발행에 연 10억이상 낭비

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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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6 17:15

감사원, 금감원 감사서 지적…업법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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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들이 수익증권을 현물로 발행하기 위해 연 10억원이상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투신사 고객들이 수익증권에 투자할 경우 대부분 통장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투신업법상 현물발행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투신사들은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 현물을 발행하고 있다.

6일 금감원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금감원 감사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투신사 수익증권에 투자할 경우 대부분 통장으로 거래되고 있는 데도 불구, 투신사들이 수익증권을 현물로 발행해 자체 보관하다 폐기처리하고 있어 상당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 대한, 현대투신등은 지난회계연도에 수익증권 발행비용으로 2억원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투신사 전체적으로 매년 10억원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지난해부터 수탁고가 급증, 발행비용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신사들이 이같이 불필요하게 현물을 발행하고 있는 것은 투신업법상 수익증권이 유가증권으로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수익증권 현물발행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이다. 투신사들도 그동안 투신업법 개정시 현물발행 의무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건의해왔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증권예탁원은 이와 관련 예탁원이 운용사와 수탁회사, 판매사간에 수익증권 발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무권화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투신업계는 운용사와 수탁회사간에 전산을 통해 수익증권 발행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예탁원의 주장은 수익증권을 예탁원에 예탁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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