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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급여체계 `이상기류`

임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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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6 16:46

직원은 인센티브제 억대 연봉, 임원은 호봉중심 획일적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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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과 직원사이에 급여가 역전되는등 증권업계의 보수체계의 급작스런 변화로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지난해 이후 증권업계 종사자들의 급여체계가 연봉계약 및 인센티브제로 전환,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최고 경영자 및 임원들에 대한 급여체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호봉중심의 임원급보수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상기류는 약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가 실시되면서 두드러지게 됐다.

약정액에 따라 직원들의 경우 2~3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성과급이 지급되는가 하면 지점장의 경우도 4~6천만원수준의 인센티브가 급여외에 별도로 주어지는 등 억대의 연봉시대가 열리고 있으나 임원의 경우는 별도의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면서 증권사 대다수 임원들은 업무에 대한 의욕을 잃고 심각한 상실감에 빠져있다.

전과는 달리 임원은 회사의 부실에 대한 책임이 강화돼 퇴임후에도 법적 및 재산상의 책임이 뒤따르고 있는데 비해 권한이나 대우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불만도 내포돼 있다.

증권사 직원들에 대한 연봉계약 및 성과급제는 또 그동안 뿌려박혀 있던 직급및 급여개념이 완전히 바뀌면서 회사내에서의 위계질서마저 흔들어 놓고 잇으며, 직원 개개인마다 모두 자기사업을 하고 있는 분위기로 전환돼가고 있다.

증권사의 한 임원은 "국내 증권사들도 외국처럼 최고 경영자나 임원들에 대한 보상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지금처럼 획일적인 임원보수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경영성과 및 영업실적 평가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나 보상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

선진외국의 경우 최고경영자는 회기년도 초에 평가목표를 설정하고 재무목표와 주가 등을 기준으로 보상인센티부를 부여하고 있고, 이사들도 개별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연봉이나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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