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증권사가 부도 등으로 인해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투자자들의 주식결제 대금에 대해 감독원의 자산실사가 끝날 때까지 중단됐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마련해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결제가 가능하도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결제제도 도입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내 증권사 투자로 인한 결제불이행 등 주식결제 위험을 해소해 주고, 국내 기관투자가 및 개인 투자가들에 대해서도 대금결제 기간을 단축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MF 이후 일부 국내 증권사의 부도로 인해 외국 투자가들이 국내 증권사의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하여 과대 인식해 국내 증권사에 대한 매매주문을 기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새로운 결제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증권예탁원이 증권금융으로부터 결제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아 대외적인 결재보장을 하거나 즉시 결제를 이행해 주고, 증권회사는 증권금융에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증권금융이 지원한 결제대금에 대한 일정 기간동안의 이자 등 제반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공동으로 분담한 후 해당증권사에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 방안은 지난해 연말 추진된 것으로, 외국인 투자가에 한해 우선적으로 결제해주는 제도로 검토됐으나 국내 기관 및 개인 투자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내의 기관 및 개인 투자가들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신 결제시스템 제도를 시행키 위해 증권금융은 증권예탁원에도 여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출업무규정을 개정해 놓고있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