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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금고 신용카드사에 도전장

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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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6 14:36

공기업 종목당 투자한도 설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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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가 투신업법상 투자제한을 받지 않는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일부 투자제한이 가해질 전망이다.

8일 금감원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9월 투신업법개정을 통해 투자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 사모펀드가 허용됐으나, 상품인가 규정등을 통해 투자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은 우선 투신사가 사모펀드를 통해 포철, SK텔레콤, 한전, 데이콤등 공기업에 투자할 경우 일반펀드와 마찬가지로 한 종목당 신탁재산의 10%를 초과해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투신업법에서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기업 인수를 위한 지분경쟁등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반펀드는 종목당 10%를 초과해 편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증권사를 통한 직접투자의 경우 포철, SK텔레콤, 한전, 데이콤 모두 발행주식의 일부규모를 초과해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투신사가 설정해 운용하고 있는 사모외수펀드의 경우 제한이 전혀없어 투신권 일각에서는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외자유치등 경제정책에 따라 차별을 둘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금감원은 또한 사모펀드가 한 종목에 집중투자할 경우 투자자보호가 어려워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액수를 제한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소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해도 감독당국으로서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외국에서도 투자액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외국의 사례를 감안, 합당한 방안을 검토중이며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상품을 인가해 줄 방침이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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