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그 규모가 엄청나다. 대우그룹 스스로도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는 해외부채의 규모는 대략 1백50억달러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해외 현지법인의 부채와 해외대주들의 국내 대우계열사에 대한 채권액, 국내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대우관련 외화유가증권등을 합한 금액이다. 그것도 낙관적으로 본 숫자이며, 일각에서는 2백억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설도 돌고 있다. 블룸버그는 대우의 모든 부채중 해외부채의 비중이 30%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다.
해외부채와 관련한 처리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도 되지 않고 있지만, 고민을 해봐야 해법은 극도로 제한돼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부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가능치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의 경우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고 리스케줄링을 해서 해결했지만,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해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의 채무를 보장하겠다는 언급은 한차례도 한 바 없다. 따라서 대우그룹의 해외부채는 ‘원론’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디폴트 사유’를 인정하고, 貸主들이 책임을 분담해 부채탕감, 출자전환등의 순서를 밟아 나가야 한다는 것. 인도네시아, 태국등 동남아시아의 민간기업 借主들에 대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혼란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인데, 국내에서의 처리와 마찬가지로 애매하게 시간을 버는 방식을 택하거나, 입장을 확고히 하지 않은 채 머뭇거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단호하게 외국 채권자들에게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 분담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원론적인 접근이 아니라면 문제가 장기화되고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우그룹의 해외부채에서 파생되는 문제들도 적지 않다. 일례로 대우의 국내 계열사들이 해외 현지법인의 부채에 지급보증을 해준 경우가 많아 채무관계가 종횡으로 엮여있다. 국내금융기관들이 걸려있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관련 채권액 산정에서는 제외된 현지법인에 제공한 론이나, 대우가 발행한 FRN등의 유가증권 보유물량등은 명백한 대우 엑스포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불명확하다. 국내금융기관들 역시 이 부분은 해외의 貸主들과 같은 대열에서 해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 그 규모는 개별은행 차원에서만 파악될 뿐 유통시장이 열려있어서 엑스포저 총액이 얼마나 될지 추측하기도 어렵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