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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용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5 16:47

건설·금융계·연구단체등 ‘개선안’공동 건의

민자사업법 및 시행령이 지난 4월 개정됐음에도 불구, 그동안 관련 업계 및 금융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핵심사안들을 거의 수용하지 못해 민자 SOC사업이 구조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SOC관련업계, 금융기관, 관변 연구기관등이 주축이돼 개선 요망사항을 논의, 청와대 및 관련 정부부처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내용은 주로 프로젝트 사업의 수익성 제고, 금융조달여건 개선, 조세지원등 3부문으로 압축된다. 우선 건설회사 및 금융기관들은 SOC프로젝트에 외국인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적정수익률의 사전제시가 가능토록 법체계상에 명문화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부채비율 2백%, 연대보증제한등의 규제를 민자 SOC사업 참여시에도 그대로 적용받고 있는 계열기업군에 대한 예외인정 조항이 필요하며, 은행등 금융기관의 BIS비율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가중치를 대폭 낮춰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은행권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금융기관의 양도담보 취득을 전제로 하며 프로젝트 컴퍼니의 부도시 정부가 매수청구권을 발동하도록 돼있어 현재 기준대로 위험가중치를 1백%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조세제도와 관련, 현재 프로젝트 시설 준공후 국가에 기부체납할 경우 부가세 10%를 부과, 그만큼 사업추진에 비용요인이 된다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국토연구원내에 설치된 SOC지원센터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러한 내용들은 관련업계 및 금융계, 연구기관들이 ‘SOC연구회’를 통해 논의, 지난 15일에도 회장단 모임을 갖고 정부에 공동건의하기로 했다. 또 상공회의소도 별도의 경로를 통해 건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등에 청원서를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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