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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용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5 15:54

5개 시중은행등 계좌추적권 발동 첫 확인작업

공정거래위원회가 5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 은행·증권사등 금융기관에 조사인력을 파견해 대기업의 계열사 우회지원 내역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동원해 금융기관에 확인작업을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5월초부터 5대계열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가 이달들어 5대재벌 계열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주요 시중은행등에 직접 조사인력을 파견, 2~3일간씩 정밀한 확인작업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현대, 삼성, 대우그룹등 주요 재벌 계열사와 대출거래가 많거나 이들이 발행한 회사채등 유가증권 보유규모가 큰 외환은행등 5개 시중은행에 조사담당자들을 파견, 지난 7~9일중 해당은행의 자금·신탁·여신관련부서에 상주하며 집중적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삼성자동차,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등 5대재벌의 특정계열사별로 조사대상은행을 별도로 지정해 내역을 선별 확인하는가 하면, 은행별로 각 재벌그룹에 대한 총 여신현황을 파악하는 것과 별도로 보유 유가증권 현황을 파악하는 등 매우 세밀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재벌 계열사간 우회지원이 은행등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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