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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 공인인증-PG상용서비스 시작

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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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5 11:33

19일 계약 체결…대금 2천8백억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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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와 인수은행간의 부실채권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2천8백억원 가량의 대금이 인수은행측에 지급됐다. 마찰을 빚던 워크아웃 업체에 대한 대출 및 유가증권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전액 현금으로 지급됐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5개 인수은행과 성업공사간의 부실채권 매매계약이 19일 체결, 이날 매각대금 2천8백4억원이 인수은행측에 지급됐다.

행별로는 신한 6백55억원, 한미 9백51억원, 주택 4백13억원, 국민4백49억원, 하나 3백36억원 등이다. 이는 인수은행이 성업공사측과 맺은 부실채권 매입비율에 따른 것으로 담보부 채권의 경우 채권가액의 45%, 무담보 채권은 3%가 지급된 것으로, 성업공사에 양도된 채권 규모는 1조7천72억원이다.

이번 풋백옵션 정산 과정에서 인수은행은 성업공사에 공사법 개정으로 기업회생 기능이 부여된 만큼 워크아웃 업체에 대한 채권도 매입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금감원이 워크아웃 업체는 풋백옵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 이번 매입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와 함께 현금 또는 기금채권 등의 대금지급 방식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으나 이것 역시 금감원이 현금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됐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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