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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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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5 11:10

금감원 3개월 만기 ‘특정신탁’ 허용…금주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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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탁상품의 만기가 1년이상으로 장기화된지 2년여만에 단기상품이 다시 등장하게 된다. 금감원은 최근 수탁고가 급격히 빠지고 있는 은행권의 건의를 받아들여 3개월 만기의 특정금전신탁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은행 신탁 단기상품 취급 불가를 천명한 후 다시 판매되는 단기상품으로 일각에서는 신탁정책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시장금리의 하향기조와 이에 따른 증권-투신권으로 자금이동에 따라 은행 신탁 수탁고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은행의 3개월 만기 특정금전신탁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1년이상의 예치기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현재 운용 수익의 3%인 중도해지 수수료를 은행 자율에 맡김으로써 사실상 3개월 만기의 상품 판매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은행 신탁자금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를 방어할 필요가 있어 중도해지수수료율 자유화를 통해 특정신탁의 만기를 단축 시켰다”며 “신청하는 은행에 대해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환, 한미 등 일부 시중은행은 이미 승인 신청을 했거나 준비중에 있으며 빠르면 금주중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또 중도해지수수료율을 0.1% 미만으로 낮춰 적용할 계획이며 최저투자단위는 1억원 이상으로 높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계 일각에서는 지난 96년4월 ‘자산의 장기 관리’라는 본연의 기능 회복을 명분으로 은행 신탁 만기를 장기화한 금융당국의 정책이 이번 특정신탁 만기 단축을 계기로 변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심의영 신탁업무과장은 “특정금전신탁 자체가 은행과 고객의 1대 1계약에 의한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해지수수료율등 일부 규정을 자유화한 것 뿐이지 이것이 신탁정책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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