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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예금보험료율 제도

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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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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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차등예금보험료율 제도와 관련 금융기관들이 평가기준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경영위험평가는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이 기준의 포함여부를 놓고 적지않은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지난주 열린 ‘차등예금보험료율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것 중의 하나는 평가방법에 예금보험공사의 ‘경영위험평가’ 포함 여부. 패널로 참석한 금융계 인사들은 한결같이 “예보의 ‘경영위험평가’는 금감원의 CAMELS 평가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를 평가 기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보의 감독기관화를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예보는 이날 발표한 초안에서 예보

이와 함께 예보가 제시한 30~35%의 차등폭에 대해서는 업계간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덕현 국민은행 자본시장본부장과 박현문 삼성생명 이사는 “차등보험료율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등화폭 확대와 등급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김재득 대구은행 기획조정본부장은 “30%의 차등화폭이 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차등화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와 관련, 예보는 신용금고의 경우 투명한 회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 시기를 1~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으며 생보사 역시 차등보험료률 제도가 신설생보사에는 적지않은 자금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최도성 서울대 교수, 삼성생명 박 이사 등 일부 패널들은 신용금고 생보사가 오히려 사전적평가 위험이 커 시행시기를 타금융권과 같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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